故 엄삼탁 안기부 기조실장 유족, 600억대 소송서 승소

입력 2011-09-02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 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600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엄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엄씨의 측근 박모(7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2씩 이전등기하라"며 "원고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엄씨가 2008년 숨지자 그의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모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5,000
    • -0.17%
    • 이더리움
    • 3,267,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07%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2,900
    • -0.21%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38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0.81%
    • 체인링크
    • 15,320
    • +1.39%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