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공원 조성된다고 거짓광고한 조합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9-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녹지공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조성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시공사 KCC건설,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킴스이십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시행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 및 언론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4년 만에 빨간날 된 국군의날…임시공휴일 연차 사용법 [요즘, 이거]
  • 성범죄 피소에 불명예 탈퇴 통보…NCT 태일, SNS는 비공개·유튜브는 삭제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3차예선 팔레스타인전…중계 어디서?
  •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데이터클립]
  • 주연 여배우는 어디에?…‘안녕 할부지’ 더 보고 싶은 푸바오 [해시태그]
  • [종합] 뉴욕증시, 미국 노동시장 냉각 조짐에 혼조 마감…이번 주 고용지표 관망세
  • 미지근한 비트코인, 5만8000달러 선 횡보…가격 두고 엇갈린 예측 [Bit코인]
  • 급전 찾아 삼만리…불황형 대출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5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20,000
    • +0.23%
    • 이더리움
    • 3,259,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17,700
    • -0.95%
    • 리플
    • 749
    • -0.4%
    • 솔라나
    • 178,200
    • +2.47%
    • 에이다
    • 432
    • +0.23%
    • 이오스
    • 620
    • +0.32%
    • 트론
    • 203
    • -1.46%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1.4%
    • 체인링크
    • 13,750
    • -1.36%
    • 샌드박스
    • 333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