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1-08-28 21:30 수정 2011-08-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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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 교수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고 검찰은 이 돈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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