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건우 보해양조 前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1-08-26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6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66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73,000
    • -0.48%
    • 이더리움
    • 3,244,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32,900
    • -1.05%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92,000
    • -0.52%
    • 에이다
    • 470
    • -0.84%
    • 이오스
    • 637
    • -0.93%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97%
    • 체인링크
    • 15,090
    • +0.6%
    • 샌드박스
    • 339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