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조합, ‘전면금연화’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

입력 2011-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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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PC방조합)은 PC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PC방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를 통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9일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에 PC방 전면 금연화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의 제9조4항, 제34조1항2호, 부칙 제1조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월 21일 헌법재판관 9인이 정식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PC방조합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금연칸막이를 완비하고 영업을 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은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가아닌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에 의해 침해된 PC방 소상공인들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조합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률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인원수에 따라 특별한 차이나지 않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PC방 소상공인들이 이에 동참 했을 경우 피해의 규모와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참여 신청은 PC방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기 설치된 금연칸막이 사진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청구비용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PC방조합 홈페이지 (www.cpik.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PC방 전면금연과 관련된 논란은 2003년부터 매장의 50%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 운영해 왔다.

2008년부터는 PC방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매장당 2000여만원 내외의 설비비를 자비로 들여 금연차단막과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는 등 정부정책을 준수해 왔다.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는 PC방 전면 금연을 시행, PC방 소상공인들은 PC방 소상공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적안정성,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대안 없이 영세한 PC방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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