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대폭 허용 될 듯

입력 2011-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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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음식점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

현재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개가 있다.

실제로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 기공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치기공사 면허권자는 2만6000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공업무 종사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5000명에 불과하다.

지정제를 폐지하면 치과기공소 진입 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및 영리법인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현재는 정신요양시설은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개설 확대가 어려웠다.

개인과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일자리도 늘고 법인 간에 경쟁이 촉진돼 요양서비스의 고급화·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약품이 원료 또는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생산업체에는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생제를 첨가한 인공관절용 항균골시멘트 등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 생산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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