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민간기업에 개방

입력 2011-08-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인력 통한 효율성 제고·연간 1700명 일자리 창출 기여할 듯

앞으로 민간기업도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체에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은 그간 지방공사·공단과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을 통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 산업육성,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부측은 전했다.

환경부는 또 공공하수도 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법의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00톤/일 이상 465개 하수처리장 중 68.3% 위탁실시, 하수관거(10만8000km)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이다. 공공하수도 관리기관은 지방공사·공단, 수자원공사,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법인,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49,000
    • -0.1%
    • 이더리움
    • 3,219,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429,800
    • -0.6%
    • 리플
    • 726
    • -10.15%
    • 솔라나
    • 191,200
    • -2.94%
    • 에이다
    • 468
    • -2.7%
    • 이오스
    • 633
    • -2.01%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06%
    • 체인링크
    • 14,460
    • -3.6%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