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내 주거·비즈니스 시설 허용

입력 2011-08-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만배후단지 내 주거·비즈니스 시설이 허용된다. 또한, 자동차대여업의 가맹사업도 가능해 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융합·신산업분야의 경우 세계최초로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류산업분야의 경우 ICD내 제조시설 등 입지 허용키로 했다.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바닥면적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내 비즈니스 시설 등 입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1종 배후단지의 경우 물류시설 위주, 2종 배후단지 - 비즈니스, 관광, 주거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컨테이너수리업 창고규모도 완화키로 했다.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해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 및 경쟁촉진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 운송산업분야의 경우 자동차 대여 가맹사업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해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키로 했다.

내항여객운송업 진입도 완화키로 했다.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을 35%에서 25%로 완화해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 장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근본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83,000
    • -1.21%
    • 이더리움
    • 4,408,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96,400
    • -2.09%
    • 리플
    • 657
    • +3.46%
    • 솔라나
    • 195,600
    • -2.4%
    • 에이다
    • 577
    • +1.58%
    • 이오스
    • 741
    • -2.5%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00
    • -0.99%
    • 체인링크
    • 17,840
    • -2.51%
    • 샌드박스
    • 431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