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가안정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입력 2011-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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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통관물류 기간 단축, 수입 평균가격 공표확대,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운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완제품 24개 품목 및 원유, 분유 등 원재료 52개 품목이 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입자들이 수입물품을 통관물류단계에서 지체 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및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가 있다.

반면 일본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가 없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신속 통관·반출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수입자가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 및 반출을 지연할 수 있어 관련 물품의 원활한 시중공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더라도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화와 위반 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입 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단속을 강화해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국산으로 둔갑한 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고추, 천일염 등 20개 수입물품에 적용되고있는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외국물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세율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물가관리팀을 구성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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