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 1가구 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등 세제지원

입력 2011-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수도권에서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1가구) 대해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가구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방침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 완화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 “언니 대체 왜 그래요”…조현아 ‘줄게’ 사태 [요즘, 이거]
  • '혼돈의 미 대선'에 쭉쭉 오르는 비트코인…6만8000달러 돌파 [Bit코인]
  • [종합] 미국 대선구도 급변...바이든, 사퇴압박에 재선 포기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각축전…‘반지의 제왕’은 삼성?
  • '학전' 김민기 대표 별세…'아침이슬' 등 명곡 남긴 예술인
  •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 입주물량 매년 10만 가구씩 '뚝뚝'…착공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4,000
    • -0.63%
    • 이더리움
    • 4,809,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2.42%
    • 리플
    • 852
    • +1.79%
    • 솔라나
    • 250,000
    • -2.61%
    • 에이다
    • 599
    • -3.39%
    • 이오스
    • 817
    • -4.33%
    • 트론
    • 186
    • -0.53%
    • 스텔라루멘
    • 145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00
    • -4.65%
    • 체인링크
    • 19,500
    • -6.92%
    • 샌드박스
    • 461
    • -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