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임박

입력 2011-08-17 07:39 수정 2011-08-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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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협의거쳐 이르면 이번주 발표

정부가 하반기 전세대란에 대비해 이번주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전망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60㎡ 이하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를 임대할 경우 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부가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의 대출 조건(실 규모 12~30㎡, 대출 한도 ㎡당 40만원, 3년 일시상환)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LH)에 지원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월세 대책은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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