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다고 만든 법, 알고보니 대기업지원 법

입력 2011-08-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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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원래 취지가 변색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용구 의원을 포함한 38명의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에 지식·기술정보의 교류와 융합을 통한 경쟁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해 9월 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산업융합촉진법안이 올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법은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 지원을 지경부가 맡게 됐다”며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법은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중기청장이 5년마다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식·기술 융합 연구개발 및 보급, 융합기술 사업화 촉진지원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식·기술 융합 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융합기술 제품의 판로 △융합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융합사업자는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사업계획을 작성해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법안에는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융합과제 발굴활동지원 △지식·기술 융합 사업의 지원 △전문가 양성 △지식·기술융합연구회 △융합사업자에 대한 출연 △정보제공 △금융 및 세제지원 △특허지원 △국제협력지원 △중소기업지식·기술융합연합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해 9월30일 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김용구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과 내용도 거의 비슷했다. 산업융합촉진법안은 융합 신제품을 활성화하도록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게 제안 취지다.

산업융합촉진법에는 중기청장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놓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지식경제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는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존에 중기청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정부로 바꿔 놓았다. 이 과정에서 중기청장이 지경부 장관으로 바뀌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 관련해서도 중기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해 놓았다. 위원회는 산업융합의 촉진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이라는 항목에 중기업계의 불만이 크다. 법안에 따르면 제조자 등은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받지 못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중기청장이 아닌 지경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올 3월10일 산업융합촉진법안을 수정 가결했고, 같은 달 25일 정부에 이송했으며 4월5일 공포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판로가 각각 나뉘어서 지원된다면 굳이 융·복합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중소기업은 융합사업 진행 시 각 부문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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