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해고 前임원 무효소송

입력 2011-08-10 11:29 수정 2011-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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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사태' 과정에서 해고된 이 기업의 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전 임원 이모씨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와 그룹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그룹이 올해 2월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가 인정된 임원 이외에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까지 `조작을 했다'며 징계토록 했다"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전 예고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삼성테크윈이 실적 평가를 회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해 결과적으로 임원들에게 정당한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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