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 대책, 여야 ‘일보 후퇴’… 여론 반발은 여전

입력 2011-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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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두고 한발 물러섰다.

특위 마감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기존 대책보다 보상금액을 대폭 축소했지만 정부와 여론의 반발은 여전하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저축은행 국조 특위는 전날 피해자 구제 소위를 열고 2008년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12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6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6000만원 이상 예금은 1억원까지 95%,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은 90% 식으로 금액이 커짐에 따라 보상률이 떨어지는 형식으로 구제된다. 후순위채도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 1000만원 이상부터는 금액에 따라 50~95%로 차등 보상된다.

재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저축은행 특위가 활동 마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책을 급조하다보니 보상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심도있는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8일에는 2억원까지 전액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가 여론 역풍이 불자 하루만에 6000만원으로 전액 보상 한도를 낮췄다. 한 때는 피해자의 금융자산 규모별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보상 대상도 당초 2.4%의 파산재단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으로 했다가 원금만 구제키로 했다. 재원은 당초 법인세, 이자소득세 환급금을 모아 만든 특별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예보기금으로 뒤집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정치권의 일보 후퇴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예보법에서 정한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부분 보장의 취지가 훼손되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예금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문회 때는 예금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줘서 저축은행 부실이 생겼다고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예금보장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9월에 구조조정되는 저축은행은 구제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당연히 이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도 원금을 다 보상해달라고 할 것”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권조차도 국회의 대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금보장한도를 높여준다면 모를까 특별법으로 제한된 저축은행의 피해자만 구제해주는 건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떼를 쓰면 결국 통한다는 것만 입증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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