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품수수 등 비리직원 승진배제…직속상관도 감봉”

입력 2011-07-29 06:00 수정 2011-07-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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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

국토해양부가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3년간 성과급 지급도 중단키로 했다. 특히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도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한편,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관 인허가 등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불가피한 인허가 등은 진행과정 등을 온라인에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규제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개선사항에 대해 실무부서에 맡기지 않고, 차관 주재 ‘규제개선심의회’를 개최해 개선여부를 신속히 결정·추진키로 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0일 더치페이, 골프금지 등 ‘국토해양부 행동준칙’을 발표하면서 7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비리가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조적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참여시켜 지금까지 총 120여차례가 넘는 토론을 거쳐왔다.

앞으로도 장관이 매월 ‘조직문화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확정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발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실·국별로도 자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실·국장 책임하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 부문 전체가 변할 수 있도록 추후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 등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해양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웃들과 나눔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활성화키로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 포함, 근평과 승진의 기준과 절차의 사전 공개,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강화는 국토해양인 모두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비리요인의 근원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운영 효율화와 새로운 문화창조로 국토해양인 모두가 당당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더 멋진 국토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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