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자본시장법 개정 최대수혜”-현대證

입력 2011-07-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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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27일 이번 금융당국의 대형IB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형증권사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증권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을 최대수혜자로 꼽았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헤지펀드에 자금과 주식을 빌려주는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IB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대형증권사에 더욱 유리한 제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헤지펀드 산업 성장으로 유니버스 증권사들의 2년 후 세전이익은 올해보다 약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랩어카운트 수준의 고객 자금이 모집되면 회전율, 레버리지, 상품판매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2007년 이후 중단없이 대차관련 레코드를 쌓아왔으며, 예탁자산이 132조원, 우리CS자산운용의 잔고도 12조원이기 때문에 에쿼티 스왑북(Equity Swap Book)을 만들 풀(pool)도 많아 최대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과 함께 증자가 가능하면 미래에셋증권 등도 수혜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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