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의 우리금융 인수 “민영화 빨리 이룰 수 있다”

입력 2011-07-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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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할 경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영화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PEF의 우리금융지주 매각입찰 참여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PEF는 국내시장에서 평판을 쌓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수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보고펀드, MBK파트너스컨소시엄, 티스톤파트너스 등 국내 PEF 3곳이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황에서 PEF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이 위원 등에 따르면 우선 적절한 인수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EF를 통한 인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원칙 중 하나인 빠른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또 다른 원칙도 충족시킬 수 있다.

더불어 국내 PEF에 국내 기관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많이 참여한다면 국내 투자자가 주로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이익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PEF의 우리금융 인수가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위원 등은 우리금융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PEF들이 금융지주 경영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없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PEF는 인수 금융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보다는 단기적 투자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성격상 단기적 수익 추구를 위해 위험사업을 추진,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기적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배당정책과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은 우리금융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PEF 인수 이후 재매각 시 바람직하지 않은 소유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 등은 "재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의 자회사 매각 및 매각 대상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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