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확대 위해 공천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1-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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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서 이같이 주장

여성계 인사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 비율 할당을 강화하는 등 공천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26일 국회 본관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에는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여성위원장들과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여성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국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의원ㆍ대표 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표 발제를 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승계의석을 포함해 45명, 즉 15.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의회연맹(IPU)에서 발표한 전 세계 187개국 평균 19.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에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할당 30% 권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대에 머물렀다"며 "30% 권고규정을 의미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여성정치참여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인 강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여성정치가 세력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정치인들의 경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역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선출직 여성 의무공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총 1665명이 도전해 746명이 당선되며 전체 당선자의 18.7%를 차지, 2006년에 비해 약진했지만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공천을 하기만 하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허 소장은 이어 "여성후보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30~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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