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누스, 이효리 전소속사에 2억7000만원 배상"

입력 2011-07-22 15:03 수정 2011-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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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이하 법원)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게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은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바누스가 이효리 4집 앨범에 수록한 6곡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그대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CJ E&M은 이효리의 앨범 활동을 중단했으며 국내 업체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말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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