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사유 없이 등록거부 못한다

입력 2011-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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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앱스토어에 등록신청을 한 앱이 거부될 경우 해당 스토어측은 개발자에게 적합한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애플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자를 유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SKT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U+ OZ 스토어)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 라인의 핵심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와 스토어간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다.

앞으로 앱스토어는 개발자나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

만약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해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추천앱 선정 등 메뉴노출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는 행위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정산율을 차별하는 행위도 제지를 받게 된다. 해외진출시 개발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최소화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자-사업자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한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대응 시 적용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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