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실효성 논란

입력 2011-07-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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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28곳 대부분 할부금융진출 여력 없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할부금융업을 허용 했지만 벌써부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할부금융업이란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면서 서민금융 중 하나인 중고차할부금융 시장에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부금융시장 진입이 필요한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자격제한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근 경영진단 평가결과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할부금융업에 허용요건에 충족하는 곳은 28곳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6월 결산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8곳도 대부분 5000억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 대형 및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맞춘다고 해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 당분간 신규사업 진출은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3월말 기준 솔로몬(BIS 9.47%, 고정이하여신 10.73%), 한국(BIS 9.62, 고정이하여신 7.69%), 현대스위스(BIS 8.21%, 고정이하여신 7.20%), 토마토(BIS 8.50%, 고정이하여신 7.40%), 제일(BIS 7.41%, 고정이하여신 7.99%)로 주요 대형저축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고차할부금융은 경쟁이 치열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사가 진출하기에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도입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지만 이미 지방저축은행에서는 지역 내 대출을 40%대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영업 확대는 어렵다는 것.

또 신용대출 확대 방안으로 여신전문출장소도 풀어줬지만 중개업체 및 콜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신용대출 특성상 신용대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비율 50% 규제에서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해 현행 임대업 대출 비중 8%에서 최고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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