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 확정

입력 2011-07-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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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사업주,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18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7회, 워크숍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익위원 회의를 9회 집중 개최해 공익위원안을 지난 5월 마련했다. 이어 두 달여 만에 이 안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후생 등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했다.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사내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해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해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급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법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이드라인상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칭)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재정 실장은 “원·하청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하례도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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