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두 차례 위장전입 송구”

입력 2011-07-18 09:59 수정 2011-07-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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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명된 검찰총장 전원 위장전입 불명예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52)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자신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주소이전 관련 총장 내정자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1998년 장녀,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옆 동(洞)으로(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자료에서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내정자가 의혹을 시인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지명된 검찰총장 내정자 전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임 김준규 검찰총장은 물론, 낙마한 천성관 내정자 역시 위장전입 문제로 곤혹에 시달렸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한 내정자는 위장전입 외에도 자신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에도 직면했다. 한 내정자는 그간 허리 수술을 이유로 들었으나 18일 일부 언론은 진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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