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신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입력 2011-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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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계약 없이 계좌간 자동이체를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신한은행은 17일 전자금융계약(신한온라인 서비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해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의 신규·변경·해지가 가능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고객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 내점 후 계좌간 자동이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일부 해소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고객으로 대상 거래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로서 적립식 상품 납입, 대출금이자 납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간 자동이체가 해당 된다.

서비스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자동이체 지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금 계좌번호를 고객이 직접 전화로 입력)를 이행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입출금 계좌간 자동이체 신청은 등록 건수에는 제한없이 지급계좌당 자동이체 신청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자동이체 미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 내점이 불가한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 개발·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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