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수를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수령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6일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원생 수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명단을 공표토록 했다.
또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부실급식 제공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