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토록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당해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파워블로거가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돼 광고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 블로거 개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3일 오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업체와 광고주협회 등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