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기업 주가 성적표는?

입력 2011-07-06 11:26 수정 2011-07-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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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껑충 현대위아 수익률 1위…IT기업들은 '눈물'

올 상반기 공모주 시장의 키워드는 '부익부 빈익빈'이었다. 코오롱 플라스틱, 현대위아 등은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사자' 에 파죽지세로 내달리고 있는 반면 다나와, 케이아이엔엑스 등은 -40%를 넘나드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차이나디스카운트'의 도화선이 된 중국고섬은 상장 2달여만에 거래정지 되면서 상폐위기에 내몰리는 굴욕을 당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모가 거품'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업종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상장사들의 사고 변화와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능력 배양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스피ㆍ차화정 '강세'-코스닥ㆍIT장비 '부진'

상반기 공모주시장은 시장별,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1개의 기업 중(DGBㆍBS금융지주 및 부동산ㆍ선박 투자회사 제외) 8개 종목은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23개 기업 가운데(SPAC제외) 15개 종목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업종) 강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업종에 속한 새내기주들은 선전한 반면 IT(전기전자)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개별 기업별로 올 상반기 '왕좌'는 현대위아가 차지했다. 지난 2월 21일 코스피시장에 입성한 현대위아는 공모가 6만5000원 보다 17% 높은 7만65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4개월여만에 16만800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공모가 대비 160%나 급등했다.

반면 케이아이엔엑스는 청약에서 58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지만 공모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부담감이 퍼지면서 현재는 공모가를 40% 가까이 하회하고 있다. (티에스에이는 지난 4월5일 무상증자로 인해 권리락 발생으로 제외)

'차이나디스카운트'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 1월 상장된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에 입성한 지 2개월도 채 안 돼 기업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런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고섬 거래 정지 후 첫 상장된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완리는 청약경쟁률 1.09대 1을 기록하며 간신히 미달은 면했지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21% 이상 하회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업종들의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나면서 증권사별 주간사 성적표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투자증권은 7개의 기업을 시장에 상장시키며 건수에서는 '1등'을 차지했지만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수익률에서는 -28%를 기록해 '꼴등'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주간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현대위아, 일진머티리얼즈 등 알짜배기 기업을 상장시켜 수익률이 무려 115%나 됐다.

◇'공모가 거품' 재연

이에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의 공모가 산정 적정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이나 기업가치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 실적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격이 높아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모가는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상 공모가가 8000원~1만원인 기업의 수요예측에서 9000원에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렸다면 공모가는 9000원이 되는 방식이다.

예상 공모가 범위는 유사 회사들의 평균 PER을 공모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곱해 얻어진 예상 시가총액에 10%~30% 할인율을 적용한 뒤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결정한다. 만약 예상 시총이 100억원이라면 70억원~90억원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이 주당 공모가 범위가 된다.

기업실적은 연간 실적을 적용한다. 최근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2을 곱하고 최근 3개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3을로 나눈 후 4를 곱해 연간 실적으로 산출한다.

이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기업가치와 그에 따른 공모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순이익이 30억원이고 올해 상반기 대형 수주가 집중되면서 반기 순이익이 30억원을 기록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실적 기준보다 기업가치가 2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상장예비심사를 2~3번씩 받은 경험이 있는 회사들 중에는 공모가가 처음 책정된 것보다 높게 매겨지는 사례들이 있다. A기업은 올해 초 처음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8000원 안팎이던 공모가격이 4개월여만에 1만4000원 수준으로 70% 가량 올랐고 B기업은 상장 심사에서 떨어진 후 주관사를 바꿔 당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증시 입성에 성공했다.

모 증권사 기업공개 담당자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IPO기업과 주관사가 공모가격 산정을 놓고 틀어지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을 제시하는 주관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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