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재직자 위해 특별전형 확대

입력 2011-07-05 11:30 수정 2011-07-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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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일 입법예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ㆍ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토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3개교, 올해에는 9개교가 전형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공주대, 건국대, 중앙대 등 총 20개교가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ㆍ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및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해 2012학년도에 30억원을 편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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