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ㆍ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토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3개교, 올해에는 9개교가 전형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공주대, 건국대, 중앙대 등 총 20개교가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ㆍ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및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해 2012학년도에 30억원을 편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