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고기 섭취시 혈중 수은농도 상승

입력 2011-07-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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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에 사는 대형 상어고기 섭취와 인체 혈중 수은농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환경부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환경부는 상어고기와 혈중 수은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영남지역 주민 5143명을 대상으로 상어고기 섭취에 따른 혈중 수은 농도 변화, 상어고기 섭취 특성을 조사·관찰한 결과, 평균 혈중 수은농도 값이 상어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높았고 섭취 횟수가 감소하는 경우, 혈중 수은농도도 감소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북지역 성인 2028명·초등학생 944명, 경남지역 성인 2019명ㆍ초등학생 152명이었다.

조사결과 상어고기를 먹는 사람의 혈중 수은 농도는 5.35㎍/L로 비섭취군 농도 3.61㎍/L보다 높았다. 월 2회 섭취하는 사람은 11.0㎍/L로 월 1회 섭취하는 사람 농도값인 8.76㎍/L보다 높았다. 또 연중 7~8회를 섭취하는 군은 6.13㎍/L로 연중 1~2회 섭취군(4.41㎍/L) 보다 높아 상어고기 섭취와 혈중 수은 농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어고기를 즐겨 먹는 영남지역 남성의 경우 혈중 수은 농도가 권고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인의 혈중 수은농도는 4.84㎍/L(기하평균)수준, 초등학생은 2.37㎍/L, 가임기 여성은 3.82㎍/L 수준으로 신경계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어는 심해어종으로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에 위치해 상어몸에는 수은 등 유해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은 생물에 농축되는 성질이 있고 수은이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시 만성적으로 신경계 장애 등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검사항목에 상어 등 심해성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한 수은 등 중금속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2010년 12월)'을 통해 원자재 수은관리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수은관리 및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하여 혈중 수은 권고기준과 섭취가이드라인 마련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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