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1-06-30 16:37 수정 2011-06-30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안 개정안은 한은법 1조 목적조항에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했고,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금독원은 30일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이미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상의 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MOU와 비교해 강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의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제외됐다. 대안 한은은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권환을 확보했으며, 이 조항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한은법 개정안 합의와 동시에 8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ㅇ르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두문불출' 안세영, 15일 만에 첫 공개석상…선수단 만찬 참석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상보] 한국은행, 13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오늘(22일) 경찰 출석
  • '트럼프 효과' 끝난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6만1000달러 눈앞 [Bit코인]
  •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2일) 호남선·전라선·강릉선·중앙선 예매…방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10: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19,000
    • +2.43%
    • 이더리움
    • 3,561,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2.59%
    • 리플
    • 812
    • +0%
    • 솔라나
    • 193,900
    • -0.05%
    • 에이다
    • 507
    • +7.87%
    • 이오스
    • 696
    • +3.57%
    • 트론
    • 209
    • -4.13%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2.23%
    • 체인링크
    • 15,240
    • +8.7%
    • 샌드박스
    • 370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