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6-30 16:36 수정 2011-06-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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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30일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간 양적으로 확대된 이러닝 산업이 질적 고도화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 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닝 활용 촉진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 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는 이러닝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 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경부 장관은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에 따른 재정·행정상 지원 시 표준약관을 이행한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닝사업자에게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그 방식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닝 생태계 개선은 이러닝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기관 등 이러닝수요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경부 장관의 대기업 이러닝사업자 참여 가능한 개발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 공공기관의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러닝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생력 있는 중소이러닝사업자 육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그간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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