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은 조사 요구 거부 못한다

입력 2011-06-30 14:24 수정 2011-06-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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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국회 소위 통과

한국은행의 공동조사 요구가 대통령령으로 격상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1개월 안에 수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30일 오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 초안이었던 단독조사권은 금융감독원의 반발로 빠졌지만 한은에서 공동조사를 요청할 때 금감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절충했다.

금감원은 1개월안에 한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켰다. 한은은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도 가지게됐다.

한은법은 오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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