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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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환수하는 제도(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수요를 줄여 집값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판단이다. 손범규 의우언의 감면안과 임동규 의원의 폐지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전문가들은 완화보다는 폐지가 옳다고 말한다. 일반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도 볼 수 있다. 수도권 주택 경기를 감안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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