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울리는 '규제의 벽'

입력 2011-06-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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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2003년 카드대란의 원죄를 지고 있다. 규제가 강해지면 당연히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제2의 카드대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들이대면 카드업계도 할 말이 없다.”

카드업계가 쏟아지는 각종 규제책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의 카드대란으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카드업계를 옥죄는 양상이다.

기존 규제책들의 수위도 높은데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규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미래 먹거리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카드업계 전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당경쟁 논란이 과잉규제 합리화= 카드업계에 대한 불신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에서 드러난다. 카드업계에 대한 규제는 차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하다.

일례로 카드사 설립은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인가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가제는 설립 인가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허가제는 ‘시장경제 질서’ 등 금융당국의 주관적인 정책 판단이 개입된다.

새 상품을 내놓는데도 제약이 크다. 당국은 출혈 경쟁 방지라는 명목으로 카드의 할인이나 적립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고 있다. 주유 할인의 경우 할인은 리터당 60원, 적립은 리터당 80원씩이다. 카드사는 새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수익성 분석을 통해 역마진이 나지 않는 상품임을 증명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카드는 소비, 유통 부문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금융상품이다. 또 보험처럼 모집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은 카드사가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보험 판매 단 세 가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의 사업은 카드사가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꽤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규정이 통신 판매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현장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 날로 높아지는 규제 강도=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이후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금융사에 자율권을 가능한 한 보장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정반대다. 규제 장벽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사 과당경쟁 방지 특별대책’은 과잉 규제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당국이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을 통해 카드사의 적정한 성장목표치를 제시하고 주 단위로 영업 현황을 보고받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또 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해 과도한 몸집 불리기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 대책은 20여개 카드사의 영업 현황을 주마다 보고받고 분석하는 게 가능하냐는 실효성 논란을 떠나 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카드업계의 현금대출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 50%로 규정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부가서비스 취급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현 규제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보다 무겁게 지우는 방식으로 규제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대책의 수위는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당국이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업계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업계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멀리 보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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