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상습위반자면 경미하더라도 과징금”

입력 2011-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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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제정안 시행

앞으로 표시·광고법을 상습 위반했다면 해당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표시광고법 처벌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과징금 상습 법위반자는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도입 의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해당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현행에서는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이 쌓인다.

이밖에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돼 있는 경우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 등 이러한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최고 30% 이내에서 가중하고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조치를 받고 누적벌점이 9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된다.

기본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0.1~1% 범위내에서 산정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시에는 500만원~4억원의 범위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위반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최고 50% 이내의 과징금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방해의 경우는 30% 이내에서 가중하는 대신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의 경우는 각각 30%와 2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인 법위반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나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시스템(CCMS)의 도입 또는 모법 업체에 대해 20% 이내 감경 규정을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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