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개선안… "소비자 편익 갈길 멀었다"

입력 2011-06-28 10:42 수정 2011-06-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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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30일 내 가입해야 혜택…태블릿 불가 등 혜택 폭 좁아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업자가 협의를 거쳐 대폭 손 본 휴대폰 보험 서비스 개선안을 내놨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휴대폰 보험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 보험 가입시 휴대폰 보험의 주요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제공키로 한 점이다. 까다로운 보험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이용자는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이동통신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시 보험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설명한 서류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의무조항은 아니나 방통위는 사후점검을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일시불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휴대폰 보험혜택을 승계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정작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 구입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만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구입 당시에는 휴대폰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이후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험가입기간 만료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간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3G음성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태블릿 등 신규 단말기에 대해 보험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태블릿은 데이터를 주로 소비하는 별도의 단말기로 휴대폰과는 다른 제품이라며 별도의 요금제를 운용하는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사이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휴대폰 보험으로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 휴대폰보험을 폐지하겠다며 아우성"이라며,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에서 보험서비스는 서비스차별화 전략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한편,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휴대폰 가입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과 비교해 스마트폰 누적가입자수는 73만8000명에서 2011년 5월말 현재 181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휴대폰보험가입자는 같은 기간 동안 109만6000명에서 454만8000명으로 무려 4배 이상 늘어났다.

※용어설명

휴대폰보험이란 구매한 단말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보상한도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월 2000~4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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