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영원한 철밥통] '창'이 '방패'로 변하는 전관예우

입력 2011-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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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강화 내달 시행…"몸값만 오를 것" 지적도

“‘전관예우 금지법’이 강화되더라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로펌 등에 진출해 있는 기존 전관들의 몸값만 오를 것이다. 법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최근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관계자가 전관예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다.

업계에서도 기존 멤버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퇴직 공무원의 주요 수요처인 로펌과 대기업이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기가 현재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몸값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고 △1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 간 맡았던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기업에 1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의 ‘단골손님’인 공정위도 이번엔 발빠르게 움직였다. 공정위 퇴직 임직원들의 공정위 청사 및 지방사무소 출입을 1년 간 금지하고,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한 임직원들이 1년 동안 공정위 관련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윤리규정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반평생을 함께 근무한 동료나 선후배를 퇴직 후 심결이나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면을 몰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또 공정거래법 관련 학술 모임인 한국경쟁포럼과 한국경쟁법학회, 공정위 및 산하기관 공식기념행사 등에서도 정기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위 퇴직자가 판결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맥을 잘 알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힘들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들의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고위직으로 퇴직한 한 관계자는 “퇴직자가 전문지식과 인맥을 쌓은 곳(공정위)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순식간에 자신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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