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캐럴' D·41구역 모두 다이옥신 검출"

입력 2011-06-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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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캠프캐럴 내 41구역과 D구역에서 채취한 토양샘플에서 각각 다이옥신과 함께 살충제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23일 미8군이 공개한 삼성물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 모두에서 다이옥신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반휘발성유기화합물(SVOCs), 살충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41구역은 '캠프 캐럴' 내에서 1978년까지 화학물질을 저장하던 구역이다. 미군 측은 1979년 살충제와 제초제, 솔벤트 등 화학물질과 오염 토양을 D구역으로 옮겼다.

이후 미군 측은 D지역의 물질들을 재포장한 뒤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 준비를 했지만 실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과 관련해 41구역에서는 2.04ppt(parts per trillion, 1조분의 1)의 다이옥신이, D구역에서는 0.753ppt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됐다.

지하수의 경우 41구역은 3.36ppq(parts per quadrillion, 1000조분의 1), D구역은 0.97ppq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기준에 따르면 토양에서 1ppb(parts per billion, 10억분의 1) 정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주거지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먹는 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미국은 30ppq 이하, 대만은 12ppq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미국 기준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는 인체에 큰 해가 될 정도는 아닌 셈이다.

다만 VOCs, SVOCs 등의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토양의 경우 D구역에서는 VOCs 중 하나인 톨루엔(Tolune)이 우리나라 토양 오염 기준치인 20mg/kg의 10배가 넘는 최대 245mg/kg이 검출됐고 41구역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인 디젤 레인지(Diesel range)가 기준치 농도의 최대 3.6배에 달했다.

지하수 수질의 경우 41구역은 VOCs 2개 성분과 중금속 1개 성분, D구역은 VOCs 4개 성분과 중금속 3개 성분, 살충제 1개 성분이 국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보고서는 다만 VOCs와 살충제 등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지만 조사대상 지하수를 먹는 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건강 기초위해평가(PRE.Preliminary Risk Evaluation)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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