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中企중앙회, ‘中企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1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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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22일 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송재희 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관련 조합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경영과 관련된 주요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3년간 이행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시 백운석 제외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 개선안’을 확정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25일 입법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유광수 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소는 중소기업 녹색성장의 첫걸음”이라며 “환경정책협의회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생생하게 전해 실질적으로 환경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와 중소기업체가 환경정책을 서로 이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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