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불법 인출 예금 85억 환수키로

입력 2011-06-21 16:20 수정 2011-06-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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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서 불법 인출된 예금 85억여원을 찾아내 전액 환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 인출된 것으로 확인한 예금은 영업정지 직전 부산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57억4600만원과 대전저축은행에서 찾아간 27억7500만원 등 85억210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통보로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아순(59.구속기소) 전무이사에게 주요 고객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해 특정고객 7명이 28억8500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예금이 인출되는 것을 본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000만원(312건)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의 지시로 주요 고객 29명이 22억2000만원을 찾아가게 했고, 직원 본인과 지인 예금 5억5500만원(71건)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 같은 예금인출을 저축은행 잔여자산의 공평한 배당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해당 예금을 전액 환수해 다른 피해 예금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다수 예금주가 거액을 예치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금'을 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고객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임원 3명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영업정지 직전 자진해서 자신과 지인 명의 예금을 찾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 88명은 입건하지 않되 인사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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