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노래방서 공공기관 법인카드 결제 드러나

입력 2011-06-21 07:15 수정 2011-06-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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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대문구 청렴교육관에서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 관련 내부 통제장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130여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심야나 휴일, 원거리 지역 혹은 골프장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분할결제와 동일업소 반복이용 등 비리 징후가 발경되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다.

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1만2000여개 공공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특히 정부 예산과 연구개발사업비,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시스템 내에서 해당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하는 등의 부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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