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3DTV 광고 소송서 삼성, LG에 '부분패'

입력 2011-06-20 17:33 수정 2011-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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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측 최종 입장 청취 후 1심 판결 확정 방침

호주 법정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LG의 3D TV 광고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이 '부분패'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 가처분' 소송과 관련,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해 방영을 허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정문을 통해 "증빙이 그대로라면 LG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 브랜드 제품보다 밝다는 것이 확인됐고,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의 성공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의 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LG전자는 4건 중 1건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소비자에게 우선 사과해야 하며, 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LG전자 측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이 패소한 것이 확실하다"며 "삼성전자가 LG의 정상적인 광고 마케팅에 유례없는 딴지를 걸다 소송비용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 방식의 자사 3D TV는 깜박거림, 화면밝기, 안경편의성, 사용편의성 등 4개 측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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