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녁 8시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열렸다.
검찰측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경찰 측은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경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행사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가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현실에 맞게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 검찰은 "경찰의 수사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세워 팽팽히 밎사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사범, 공안사건은 예외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조정 작업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총리실은 검·경 두 기관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