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정은 회장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1-06-19 10:37 수정 2011-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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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일부만…나머지는 책임 인정

대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로부터 하이닉스로 배상할 소송액을 감액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원)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에 이익이 됐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480억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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