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 자격요건 강화

입력 2011-06-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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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규칙 개정안 공포…10월부터 시행

소위 ‘특진’으로 불리던 선택진료 의사들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이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게 주어 졌지만, 앞으로는 같은 조교수라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 과목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0월 본격 시행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수준 제고를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의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체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필수 배치토록 했다.

종전에는 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만 등록해두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진(선택진료)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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