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서 거액 뒷돈 증권사 임원 등 기소

입력 2011-06-13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사로부터 어음 할인 중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임원 김모(44세)씨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직원 김모(4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김모씨등 3명이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명지건설이 발행한 사채나 어음을 할인 중개해준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명지건설이 자금 사정이 나빠 사채업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서울증권 시절 개인이 저지른 비리로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그 해 4월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매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2,000
    • -0.65%
    • 이더리움
    • 3,427,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0.86%
    • 리플
    • 860
    • +17.17%
    • 솔라나
    • 216,400
    • -0.41%
    • 에이다
    • 474
    • -1.46%
    • 이오스
    • 652
    • -2.25%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4
    • +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900
    • +3.93%
    • 체인링크
    • 14,040
    • -4.75%
    • 샌드박스
    • 35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