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 평균 7년 소요

입력 2011-06-06 09:46 수정 2011-06-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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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현재 수도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239단지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한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 이주·철거에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7년이라고 6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대출 이자가 불어나고 물가가 상승해 조합과 시공사가 손해를 본다.

이러한 손해를 메우려면 일반 분양분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최근 수요자들이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2007년 이후 거의 매년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건산연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 변동률은 2007년 -3.7%, 2008년 -12.9%, 2009년 17.7%, 2010년 -3.0%로 2009년만 제외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년 7만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재건축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절실하다.

건산연 관계자는 "주택경기 불황기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며 "재건축 절차의 기간을 단축해야 금융비용과 사업비를 감축해 분양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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