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본청약 이르면 이달 내 실시

입력 2011-06-03 17:55 수정 2011-06-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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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위례신도시 본청약을 이르면 이달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토지보상가 문제로 갑론을박하면서 본청약 일정연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토지 보상가 문제로 국방부와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국토부는 예정대로 이르면 이달안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공급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이달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놓고 본청약 절차를 밝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이달안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본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입주자 적정성 심사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정된 9월께 본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대 이전문제로 토지수용 결정 시점(2008년)의 땅값을 기준이 아닌 최근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국방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 사이에 잡음을 나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물론, 국토부, LH 등 모두 국가기관”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중재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가 문제로 이견이 컸으나, 합의점을 도출해 조만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의 경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부처 이견으로 무산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으로 중재안에 (국방부와 국토부) 전부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중재안은 두 기관(국방부-국토부)이 주장하는 중간선에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 또 다른 관계자는 “국유재산법과 토지보상법 모두 가능하다”며 “양쪽이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4조원에 이르는 두 기관의 보상가 격차의 중간지점에서 총리실 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이는 기존 추정 분양가보다 상향조정이 예상되는 이유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이다. 그러나, 추 정분양가가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사전예약 모집자 공고에서 ‘본청약 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추정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단, 국토부의 뜻대로 협의가 안 되면 부담은 LH가 지게 된다.

한편,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496만3000㎡로 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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