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영장 검토

입력 2011-06-03 07:06 수정 2011-06-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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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뇌물 수수혐의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김광수 금융위원회 (FIU) 원장(차관보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김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김 원장의 진술내용을 다른 관련자 진술 등과 비교,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한 김 원장은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김 원장은 작성된 조서를 2시간 가량 더 검토한 뒤 3일 오전 30분쯤 귀가했다.

김 원장은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으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에게서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주고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여의도 금감원 건물내 금융정보분석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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