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천억원대 위조 수표·어음 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1-06-02 14:00 수정 2011-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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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표와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 수천억원대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유가증권 위조단 10명을 검거해 위조책 임모(50)씨와 '총판 이모(52)씨 등 5명을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양모(44)씨와 퀵배달원 최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도봉동에 컴퓨터, 프린터 등을 갖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액면가, 날짜 칸이 비어있는 은행발행 당좌수표ㆍ가계수표ㆍ약속어음 1만여장을 위조해 총판에게 1장당 10만~15만원에 팔아 10억원을 챙겼다.

또 총판 이씨 등은 판매책이 요구하는 금액을 위조한 수표나 약속어음에 적고 고무인을 찍은 뒤 실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세트로 갖춰 판매책에게 장당 30만~50만원에 팔아 40억원을 받아챙겼다.

판매책들은 일간지에 수표ㆍ어음 관련 광고를 실어 구매자를 끌어모아 전용 퀵서비스 배달원 최씨를 통해 장당 50만~300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유통한 위조수표 등 1만여장의 액면가 총액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수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 1100여장(액면가 1300억원 상당), 위조용지 등을 압수해 전량 폐기하고 위조방지 강화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위조 수법을 한국조폐공사,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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